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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광개발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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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채용절차법 관련 안내입니다.

관리자 2021.05.13 14:59 조회 수 : 542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우리 회사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직무중심의 채용문화 정착 등을 위한 "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약칭: 채용절차법)" 전반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며 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.

 

법 적용사업장: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공무원 채용은 제외), 공공기관

 

 

● 채용강요, 금품수수 등의 금지

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,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, 물품,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·수수하여서는 안됩니다. (법 제4조의2)

※ 위반 시 3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 

● 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

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*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 안됩니다.(법 제4조의3)

* 구직자의 용모·키·체중 등 신체적 조건, 구직자의 출신지역·혼인여부·재산, 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·직업·재산

 

 

채용단계별로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합니다.

 

 

● 채용광고 단계

 

- 거짓채용광고를 금지

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안됩니다. (법 제4조제1항)

※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

-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

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,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,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. (법 제8조)

 

 

● 응시·접수 단계

 

-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

 

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 (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)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 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보급·권장하고 있습니다. (법 제5조)

* 활용 :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업무 매뉴얼 → www.moel.go.kr 검색

또는 워크넷(고객센터 > 서식자료실)

 

-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

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. (법 제6조)

 

-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

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 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 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 (법 제7조제1항)

 

※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 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, 휴대전화에 의한 문자전송, 전자우편, 팩스,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. (법 제7조제2항)

 

- 입증자료·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

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·면접 시험 등으로 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 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 노력하여야 합니다. (법 제13조)

 

 

● 채용 과정 단계

 

-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

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 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. (법 제4조제2항)

※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-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

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,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, 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. (법 제8조)

 

-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?

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 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. (법 제9조)

 

다만,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 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 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 

예시) 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

 

※ 위반 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 

● 채용 확정 단계

 

-채용여부의 고지

또한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 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. (법 제10조)

 

-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 불리한 변경 금지

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 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 변경하면 안됩니다.(법 제4조제3항)

※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-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

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 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됩니다. (법 제4조제4항)

 

-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

· 채용여부 확정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 반환해야 합니다. (법 제11조제1항)

* 단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

 

참고: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

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‘14일에서 180일’사이의 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

 

※ 위반 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·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 반환하지 않은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 파기하여야 함 (법 제11조제4항)

*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

 

참고: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

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 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다만, 다른 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※ 위반 시 시정명령,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 

·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, 보관기간, 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,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(법 제11조제6항)

※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 

●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

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(고용관리과, 일부 지역협력과) 또는 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▼ 그리고 채용절차법 관련 리플렛과 법률, 구인자용 자율점검표, 표준이력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